특례자격 여부를 문의드립니다. 저는 주재원으로 2013년 12/25일 부임하여 2017년 6/7일 귀임하여 3년 6개월을 근무하였습니다. 제 아이는 2014년 2/26일 제 부임지에와서 3/4일에 미국학교에 입학하였고 현재 11학년에 재학중입니다. 그런데, 제 근무기간중 매년 여름방학에 한국을 방문하였고 방문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. 2014년 6/12~7/27일, 2015년 6/12~8/15일, 2016년 6/17~8/12일 이 경우 3년 특례 지원 자격이 되는지요? 그리고, 현재 다니는 미국학교에서 졸업후 외국고 졸업생 수시 전형 자격은 가능한건지요?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