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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년 2월 부터 26년 5월까지 주재 기간으로 근무중이고 자녀는 현재 10학년 2학기 재학중입니다
제 주재원 기간이 26년 5월까지여서 (5월 20일)기말고사를 치고 1주일 후에 복귀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경우 10학년을 인정 받을수 있을지요? 참고로 10학년 학기 시작일은 25년 8월 18일 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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